경북 고령군은 지역민들의 휴식처인 미숭산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더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휴양림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했다.
또 지역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고령군민의 비수기․주중 이용 시 이용금액의 30%를 감면되며, 예약당일 결제완료 취소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비수기․주중 이용 시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30~50% 범위에서 이용요금이 감면된다.한편, 미숭산자연휴양림은 관리사무실 진입로 확장 및 소형객실 추가 설치 등의 보완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고령=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