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발…“다음·카카오 합병시 약 3조원 횡령”

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발…“다음·카카오 합병시 약 3조원 횡령”

기사승인 2018-10-10 17:38:52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 등 21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장은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서 2012년 50억원, 2013년도 546억원의 흑자가 발생해 2014년에는 주식의 공모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상장하면 공모가를 불법으로 높일 수 없고, 적은회사로 뻥튀기가 불가하고 공모 매각하여야 하므로 그 지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은 카카오에 비해 주당자기자본과 주당이익이 10배정도 크지만, 대주주 이재웅이 보유한 주식이 16%에 불과하고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실질 경영주가 없고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 우회합병시 합병비율을 카카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면 경영권을 장악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은 다음 및 삼정회계법인과 상장주선인 삼성증권과 공모하여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익할인법과 유사업종의 주가를 적용할 경우 주가를 부풀릴 수 없다고 판단, 가정 변수를 많이 반영하여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하여, 결국 김범수는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 부풀려 합병하여 2.8조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하여야 하므로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를 처리하여 다음주주들의 상장주가와 장부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가산하여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을 약 1조3000억원 부풀려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여러 주주의 합의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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