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3억7126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떼먹었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목적물 수령 60일이 지난 뒤부터 연 7.5%의 할인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또 같은 기간 4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86개 업체에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666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청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