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PLS 준비 미흡..."시행 최소 1년 유예해야"

농진청 PLS 준비 미흡..."시행 최소 1년 유예해야"

기사승인 2018-10-12 09:21:41

PLS 제도 시행을 위해 농약직권등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농업인 대상 홍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은 1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한 만큼 PLS 시행을 최소한 1년은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농진청은 총 543건의 농약 직권등록했고 연 평균 109건의 농약을 등록했다. 하지만, 올해 1670건 농약을 속성으로 등록하고 있었다. 

김종회 의원은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LS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이 마련조차 돼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영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DDT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되어 논란이 됐는데, DDT라는 살충제는 45년 전인 1973년 전면 사용이 금지됐다. DDT는 흙에서 10분의 1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DT 살충제와 같이 국내 사용 금지된 농약은 4종으로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미 마련되지 않았고, 단기 토양 오염에 대한 연구결과는 11월 말에 나온다. 

김종회 의원은 농진청의 PLS 홍보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별 PLS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중 51%만이 PLS 제도를 알고 있었다. 

경지면적 0.2ha, 즉 2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PLS 인지도는 32%에 불과했다. 전체 농가 중 2000평 미만은 19만 가구로 약 20%에 해당한다. 

또한 총 농업인구 중 30%를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PLS를 알고 있는 농업인은 38%에 불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는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PLS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농업인 절반이 PLS를 모르고 있었다”며, “특히 농업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면적, 고령농업인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도 준비가 안돼 있고 농민들도 모르고 있는 PLS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농민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큰 혼락을 겪게 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위해 PLS 시행을 최소한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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