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4년간 130건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4년간 130건

기사승인 2018-10-15 00:06:00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 등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정 성분이 담긴 의약품 복용 후 이상현상이 다수 발생해 해당 성분이 담긴 약물에 대한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06.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자살·자살경향·자살시도)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3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명, 2016년 13명, 2017년 8명, 2018년 6월 기준 5명이었다.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6개월 동안 약물 부작용으로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46명이었고, 자살시도를 한 삶은 50명이었다.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34명 중 특정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전증 치료, 간질 치료 등에 쓰이는 ‘레비티라세탐’은 2015년 해당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5명이 자살을 택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지난 3년 6개월간 4명이, 뇌경색 환자 등에 쓰이는 실로스타졸은 3명, 조현병 치료에 이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인 클로자핀도 3명이 복용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바레니클린’ 성분이 담긴 금연치료제를 복용하고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우울감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흡연자들에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금연치료 병·의원을 통해 의료진 상담과 금연약물 처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매년 40만명을 웃도는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하여 금연약물을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복용하는 금연약물의 98% 이상이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3명의 자살자를 낳은 바레니클린 성분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 동 자료만으로 특정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해지기 위해 의약품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며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식약처가 약물성분의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예방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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