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우대·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오는 16일부터 한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판 독도예금은 연2.05%, 적금은 연2.2%의 기본 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준다.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등을 제시하면 최고 0.2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추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아이M뱅크로 가입하면 0.05%p의 우대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독도예금 특판 한도는 5000억(독도적금 제한 없음),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최고 5000만원 범위 내 가입 가능하며, 정기적금은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하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독도기금 조성과 독도 예·적금 및 독도네티즌 예금 고객 독도방문행사,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DGB독도사랑골든벨 개최 등 다양한 독도사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DGB 특판 독도 예·적금 상품이 은행 이용 고객의 독도사랑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