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2000만원 이하 공사도 입찰로 전환

안양시의회, 2000만원 이하 공사도 입찰로 전환

기사승인 2018-10-15 15:59:43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기존에 2000만 원이하의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던 방식을 입찰공고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관내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예산 지출을 하기 위해서다.

우선 1996년 시의회가 완공된 후 램프를 싸고 있는 소켓의 노후화 등으로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된 3층 본회의장 전등 설비교체 공사(예산 2000만원)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들어간다.

입찰 응모 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안양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갖춘 업체면 가능하다.

김선화 의장은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과 더불어 더 당당하고 담대한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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