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 안 하면…사업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감정노동자 보호 안 하면…사업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기사승인 2018-10-16 10:34:49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괴롭힘을 당했을 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필요한 지원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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