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교사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경남 통영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심에서도 퇴학 처분을 받았다.
퇴학은 전학처럼 다른 학교로 옮겨 갈 수도 없고, 이대로 학업이 종료됨을 뜻한다.
1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고교생 6명에 대한 퇴학 처분이 그대로 결정됐다.
이들 중 4명은 8월17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한 번에 수 초 분량의 여교사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렇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SNS 비밀 대화방에서 공유하고, 또 다른 학생 2명은 이 영상을 다른 SNS에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파악한 해당 학교는 지난달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들 6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징계조정위는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을 위원장으로, 경찰관, 교수, 변호사, 전문교사, 상담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여교사들은 병가를 낸 뒤 심리치료 등으로 현재까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조정위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 6명은 교육당국의 징계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고교생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동영상을 봤던 다른 학생 4명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가 아닌 해당 학교에서 열린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앞서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 학생들은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1명은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특별교육 처분은 도교육청이 지정한 도내 79개 기관 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6명이 재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이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이 유예된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