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홍삼스파 입욕제 논란에 이어 부당 거래 의혹

진안 홍삼스파 입욕제 논란에 이어 부당 거래 의혹

기사승인 2018-10-19 07:46:55

진안군 홍삼스파 ‘A' 위탁업체가 특수관계(부자)인 거래를 통해 무허가 홍삼입욕제를 매입, 사용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해 6~7만명이 다녀가는 진안홍삼스파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이 사용된 만큼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A' 업체가 진안홍삼스파에 지점을 두고 주요 원재료 거래를 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업체는 아버지가 대표이사를, 지점인 진안홍삼스파는 아들이 지배인 형태로 맡고 있다. 

그러면서 'A'업체는 진안홍삼스파 지점에 홍삼입욕제 25kg 용량 한 통을 4만여원에 납품하고 있다. 

진안홍삼스파는 지난해 매출만 28억여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위탁업체가 'A'회사인 만큼 하나의 회사에서 원재료를 제공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지점을 두고 판매거래까지 하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점에 제품을 몰아주고 편의를 봐준 것이며 결국 부당한 거래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해당 업체는 입욕제가 단순한 홍삼수라고 하면서 입욕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된다. 

주말 4만3천원, 주중 3만 9천원 등 비싼 입장료를 받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0kg 입욕제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5만5,000원~8만5,000원으로 20kg은 10만원에서 16만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안홍삼스파에서 무허가로 제조·생산해 사용하는 입욕제 25kg은 4만여원으로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친다. 

그 만큼 큰 이득이 생길수 밖에 없는 셈. 

결국, 입욕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취득하지 않았으면 자회사 거래도 손님들에게 제공해선 안된다는 게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진안홍삼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회사면서 지점을 두고 거래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 또 홍삼스파 내부에 입욕제를 욕조안에 부어 사용하라는 푯말이 부착돼 있으며 상품표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홍삼입욕제 제품명으로 버젓이 기재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홍삼 입욕제 등을 사용하기에 비쌀꺼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이런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자회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발행하고 있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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