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신용정보사에 업무범위 넘어선 위탁…추심수수료 2000억

캠코, 신용정보사에 업무범위 넘어선 위탁…추심수수료 2000억

기사승인 2018-10-19 11:21:0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정보사에 지급한 추심수수료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들을 위탁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신용정보사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202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이후 신용정보사가 대거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 민간 경합의 정도가 큰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업무 영역을 적극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권을 위탁 추심하는 업무가 신용정보사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용정보사의 영업이익은 2008년 이후 급속이 증가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480억원 규모였던 전체 신용정보사의 영업이익은 2009년 766억원으로 늘어났고, 2017년 말 9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윤경 의원은 “캠코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상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까지도 과도하게 위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신용정보회사는 회사 수익체계상 회수율과 수수료 수익이 연동되기 때문에 최대한 채권 회수를 많이 하려는 유인이 있고 채권추심인들이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 지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활동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사의 업무는 공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액이 조정된 후 남은 채무액을 추심, 회수하는 업무에 국한되는 식으로 최소화 돼야 하지만 캠코는 채무조정 전에 채무자와 접촉해 ▲채무자 재산‧소득 조사 ▲안내장 발송 ▲채무조정 안내 등의 전 과정을 모두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채권 소각 대상자에게 변제안내장을 보내거나 채무조정율이 최대 90%까지 될 수 있는 채무자가 최대한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채무자의 권익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는 사적 금융기관과 달라야 하고, 이에 매 정부마다 국민행복기금 등 각종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것”이라면서 “이런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맡겨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추심하고 채무조정 업무까지 전부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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