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김모(77)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애국자’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김씨는 재판장이 말할 기회를 주자 “공소장에 나온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 나라를 구하려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얼굴도 모른다”며 “나는 애국자다.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나라가 망해 총을 쏘게 됐다. 사건 당일 죽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9시13분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오전 9시33분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씨와 주무관 이모(38)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지난 2014년 소천면으로 귀농한 김씨는 지난 7월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5일 소천파출소에 구매한 엽총을 보관하고 최근까지 13차례 엽총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