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벌여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8일 노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0시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 씨가 숨졌고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 씨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