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서 소환장 받은 MB 부자…이명박 항소심에 영향 줄까

美 국세청서 소환장 받은 MB 부자…이명박 항소심에 영향 줄까

기사승인 2018-10-22 10:58:59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가 미국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탈세 혐의에 따른 소환장을 받았다.

2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IRS는 이 전 대통령과 시형씨에게 지난 17일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들 부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미국 뉴욕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IRS는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 있는 다스 미국법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가 불법 돈거래와 돈세탁의 창구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노스 아메리카는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 공장에 자동차 시트를 공급하는 회사다. 지난 2012년 설립됐다.  

IRS는 현재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회사를 소유, 미국에서 사업을 벌이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중이다.

다스 노스 아메리카의 이사인 시형씨 또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시형씨는 2012년 1000억원에 달하는 다스 노스 아메리카의 설립 자금을 국내 은행에서 빌린 후 3개월 뒤 갚았다. IRS는 시형씨가 특별한 소득 없이 지분을 확보해 미국 법인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다스 미국 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은 시형씨가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아간 사실도 수사 대상이다. 

IRS의 소환장 발부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다스 자금 245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59억원을 대납받은 뇌물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다스 주인임을 부인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한 것 같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굳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사법을 전공한 A 교수도 “IRS의 소환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이 전 대통령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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