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다른 지역 법원들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 및 뇌물죄로 기소된 전북도내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에,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로 공무원 범죄 전국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내 비위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자칫 도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