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카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4명에게 8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등록 투자회사 대표 A(48)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중국인들이 면세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선물 카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04명에게 85억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이 전국의 피해자들을 모아 투자자를 안심시킨다며 담보 격으로 투자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가짜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자사기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투자 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