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등과 관련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48)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2016년 3월 사이 상습도박죄로 구속기소 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이외에도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이지만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사실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