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도의원(환경복지위·전주시 11선거구)은 26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라는 주제로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매장내에서 커피숍 등 1회용품 컵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회용컵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명연 의원은 1회용품 사용억제와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이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히,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그 중 이행 우수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놓고 토론했다.
이명연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8월부터 자원재활용법을 강화해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면서“커피숍 및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과태료 만 부과 할 것이 아니라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회용품 대신할 수 있는 다회용 컵, 머그잔, 기자재 구입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본조례안의 통과 된후 실제 예산 반영을 통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