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6일 전북도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의 분기별 학생 1인당 5만400원에서 5만4천600원(연 201,600원~218,400원) 범위내 학교 운영비가 줄어든다.
지원대상은 전북 소재 국·공·사립 전체 고등학교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와 수업료 자율고는 해당 지역의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고교 신입생 1만7,820여명이 지원을 받음에 따라 총 35억원의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2020년에는 1~2학년, 2021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복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모든 학생으로 확대된다.
교복비는 내년 중·고교 신입생 3만35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며,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학생 15만원(1만7323명)·중학생 20만원(1만5,919명)·고등학생 30만원(1만7,820명)이 지급된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