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구 택시 1만 6500여대가 택시미터기 요금조정에 들어간다.
요금조정 장소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와 성서5차산업단지 내 도로 2곳이다.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는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업체에서 택시미터기 봉인 제거 및 분해 후 기본요금(2㎞) 및 거리·시간요금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2268m(기본요금 구간 2㎞+첫 번째 거리요금 구간 134m +두 번째 거리요금 구간 134m)를 주행한 후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검정합격 필증을 부착하게 된다.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후 주행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전인 택시는 주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차 안에 환산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아야 된다.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택시 2㎞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은 134m당 100원, 시간요금은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