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