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민 행복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사례집을 발간 배부해 규제혁신사례 공유 및 공무원 행태 개선에 나선다.
부산시는 시민 행복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실들을 모아 ‘규제개선사례 70선’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개선사례 70선’은 2015년 이후 해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엄선해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요 개선사례는 산성터널 상부 유휴부지 활용 공공도서관(주차장) 건립(교육)과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용두산공원)의 편익시설 설치기준 완화(문화․관광),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완화(환경보호) 등이다.
또 영락 및 추모공원 부부합장 허용과 초등학교 여유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회복지), 부산항 유선(유람선) 운항금지 구간 해제(농림해양수산),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사업 가중치 적용 개선 등이다.
이 외 오시리아 관광단지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 개선(산업·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및 환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범위 확대(수송․교통), 태종대 감지해변 복원(국토․지역개발) 등이 있다.
시는 ‘규제개선사례 70선’을 구·군 민원실, 동 주민센터, 관계기관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규제혁신트위터 외 구․군,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공무원의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과 시민들의 규제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가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거듭해 시민이 활짝 웃는 ‘시민행복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