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사고, 한전KPS 요청 작업”…노동부 강력 감독 실시

“태안화력 사망사고, 한전KPS 요청 작업”…노동부 강력 감독 실시

기사승인 2025-06-05 15:03:37
충남 태안군 원북면 소재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태안군 제공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50대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가 한전KPS 측 요청을 받고 발전설비용 부품을 만들다 변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당일 공작기계로 약 40cm, 지름 7∼8cm가량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품은 발전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핸들) 부품으로, 사고 현장에는 김씨의 작업물과 유사한 형태의 부러진 부품과 함께 김씨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도면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한전KPS 기계팀 소속 직원의 요청을 받고 해당 부품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전KPS 측은 김씨의 작업과 관련해 “금일 작업 오더(주문)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밝혔고, 김씨 소속 업체 대표이자 현장 소장인 A씨 역시 “사고 당시 작업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한전KPS의 정식 작업 오더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긴급 요청에 의한 업무를 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절차를 의논하고 작성하는 TBM(tool box meeting) 서류와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사고 전 작업 지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는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하지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김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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