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위해 노력해온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에 참담하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윤씨의 친구들은 1일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라며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의 의원 중 한 분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이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의원 역시 그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의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 술을 마신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윤씨는 지난 9월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현재 뇌사상태다. 윤씨의 친구들은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이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