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부 시·군에서 승진 정원을 초과하거나 자격 미달 직원을 진급시키는 등 인사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영천·경주시와 성주·울릉군을 종합감사한 결과 모두 84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조금·사업비를 감액하거나 회수했다.
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사, 계약, 인허가, 안전, 사업 등이다.
울릉군은 지난 2016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배수 밖인 직원을 결격사유가 없다며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또 사회복지 분야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않는 직원 7명을 승진시켰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성주군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어 감경 대상이 아닌데도 징계를 부당하게 감경해주거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직원 3명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주의를 받았다.
경주시는 근속승진자가 퇴직하면 근속승진된 직급 정원이 애초 직급으로 환원돼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면 안 되지만, 정원을 초과해 승진 인사를 했다.
영천시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줬고,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초과한 승진 인사를 했다가 적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 자격미달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부정이 적발됐다"며 "하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진 인사를 한 사실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