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5분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9.4㎞가량 자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역주행해 운전했다.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량이 이를 발견, A씨의 차량을 쫓았다. 이에 A씨는 옂옹대교 하부도로 중간 지점에서 차량을 돌려 다시 인천공항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과도 10㎞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결국 공항신도시 분기점 인근에서 길목을 지키던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6%였다. 당시 A씨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