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최대 80%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DGB대구은행, 최대 80%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기사승인 2018-11-05 15:26:54
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행장 직무대행 박명흠)은 예·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에게 기본이자율의 최대 80%까지 변경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적금 가입 후 경과일을 따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경과비율)를 계산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경과비율에 따라 기본이자율의 10%~80%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DGB대구은행의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약정이자율의 40%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됐지만 변경 후에는 A고객은 경과비율이 80%를 넘어 기본이자율의 80%가 지급되고, B고객은 경과비율이 20%이상~40%미만으로 기본이자율의 20%를 받게 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라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이자율을 높이고, 경과비율 적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중도해지이자율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