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가 보건의료계 내부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PA간호사를 포함한 무자격자의 대리(유령)수술이나 의료분쟁사건이 일반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가운데 정부가 PA를 합법화하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끝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A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박 장관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의학계와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대한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가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돼 제도시행을 유보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APN제도를 이용해 합법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PA합법화는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시행될 수 없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을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모든 PA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 ▶불법적 PA 의료행위가 저수가나 경영상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 ▶PA의 합법화는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이자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국민들은 의사 및 의료인들이 면허에 부여된 바대로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해주기 바란다”며 “정부 정책이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면허체계를 붕괴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강경하게 대처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의지를 표명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APN제도는 이미 의료법 상 허용돼있으며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개정안이 통과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복지부가 전문간호사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의사의 업무영역을 분명히 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실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제를 말하며 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 간호사가 직접 할 수 없는 행위, 어느 정도 업무 위임을 허용하고, 반대로 차단해 단속을 강화할지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다양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있었고, 지금도 간호협회 등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PA관련 업무수행 여부를 묻는 설문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연내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역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민감한 내용인 만큼 안전성을 전제로 쟁점행위를 구분하고 분명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