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청와대가 ‘북한산 송이버섯’ 2톤 분량을 이산가족상봉에서 탈락한 이들 약 4000명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이버섯에 대한 검식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만 중하다는 식의 청와대 행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청와대 국정감사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감식자료를 공개하고, 이산가족상봉 탈락자에게 보낸 송이버섯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식 등을 비롯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11번의 식품감식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청와대에 납품된 도라지, 참나물, 취나물, 시금치 등 잔류농약 검사와 바지락, 낙지, 우럭 등의 방사능 검사를 청와대 의뢰로 시행했다.
하지만 식품감식자료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돌아간 북한산 송이버섯에 대한 감식검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문제는 지난 6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유통식품 중 버섯이 최다였다는 점이다.
김승희 의원이 식품감식결과와 함께 공개한 식약처의 유통식품 방사능 검출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유통된 식품 중 버섯이 36.2%(21개/58개)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현황에서 요오드나세슘 같은 방사능 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품목이 버섯류이며, 북한에서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이 있었던 점들을 들어 청와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와 청와대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먹을 북한산 송이버섯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청와대의 안일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가가 개별법을 핑계로 헌법상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채, 북한에서 보낸 선물이라는 이유로 안전성 검사를 일체 하지 않고 2톤에 달하는 북한산 송이버섯을 국민에게 그냥 배포했다”며 “재발 방치를 위한 대책으르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