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6일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관련 경찰들을) 고발하려 했다”며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경기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할 방침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경기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