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폭탄인가…“미리 확인하고 계획하세요”

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폭탄인가…“미리 확인하고 계획하세요”

기사승인 2018-11-07 01:00:00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일컫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사전에 제공하고,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해 알려준다.

이를 토대로 한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원인 파악 등 정보도 보여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홈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확인 등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1800만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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