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일 고성군수가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이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군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수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