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청도군의회 의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7일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유세차 임차비, 선거사무소 전화 요금, 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3900만원보다 340여만원 가량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해서는 안 된다.
대구지검은 A씨를 상대로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 할 방침이다.
청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