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 시장이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시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관련 문건 등을 조사한 뒤 황천모 시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