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삼 스파에서 사용한 입욕제를 화장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9일 나왔다.
이에따라, 진안군 홍삼 스파에 입욕제를 납품한 ‘A'업체는 불법 화장품 제조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식약청은 진안 홍삼스파에서 사용된 입욕제를 화장품으로 판단했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홍삼입욕제를 화장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부 화장품 정책과에 의뢰했다.
그 결과, 물품의 구성성분이 화장품 원료 규정에 적합하며 사용목적 및 용도, 사용방법 등이 화장품인 입욕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삼박을 물과 함께 다리는 등 제조시설을 통해 제조과정을 거친 점과 제조업체가 납품시 입욕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유가 됐다.
아울러 홍삼스파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입욕제로 제공했고 소비자가 입욕제로 인식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화장품이라는 결론 내렸다.
화장품 제조 및 유통을 하기위해서는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에 등록해야 되지만 현재 ‘A'업체는 화장품과 관련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사업자등록증 역시 화장품제조가 아닌 식품 제조회사로 돼 있다.
광주식약처는 특별한 고발이 없어도 무등록 무허가 화장품 제조 인지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진안군 행정 역시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홍삼스파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입욕제 사용 의혹이 불거진 기존 운영자인 ‘A'업체에게 또 다시 운영권(2019년 12월 31일까지)을 넘겼기 때문이다.
위탁 심의과정에서 불법 입욕제 사용이 반영됐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