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겸직 문제로 물의를 빚어온 신순화 상주시의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영아전담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9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월 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영아전담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왔다. 이후 상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 의원의 운영위원장직을 박탈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달 어린이집 대표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했다.
상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