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의료인 형사처벌 반대지지

치과의사도 의료인 형사처벌 반대지지

기사승인 2018-11-12 16:00:59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요구에 동조하고 나섰다.

치협은 성남 A병원에서 오진으로 사망한 8세 환아 사례를 전쟁 상황에 비유해 성남지방법원 수원지원의 금고형 판결은 부당하며, 적정진료를 지양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응급실은 의료인에게 전쟁터와 같으며, 의료인은 질병이라는 적군을 걸러내는 최전방 보초병으로 어둠 속에서 침입한 적군을 식별하지 못해 아군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초병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킨다면 보초로 자원할 군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억지로 세워진 보초병들은 레이저 장비와 음파탐지기, 열적외선 탐지기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인 만큼 오진에 대한 책임을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 의사는 사라지고, 가벼운 질환에도 각종 정밀검사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협 김철수 회장(사진)은 “국가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해 일선 현장에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사명을 대신하게 했다”면서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슴 아프지만 진료 중 오진으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줘야하며, 이 때에도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으르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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