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사의 부당해고를 방지할 소청심사권과 방학 중 임금지급도 명시됐다. 또한 강사 임용 시 임용기간과 임금 등을 포함해 서면계약하도록 하고 재임용 절차도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강사법은 지난 2011년 개정됐다. 그러나 시행은 지지부진했다. 대학의 비용 부담과 강사 대량 해고 등의 우려로 시행은 7년 동안 유예됐다. 이에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등은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협의회)’를 꾸렸다. 협의회는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8월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시행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은 “지난 1977년 박정희 정권에서 군사독재 강화를 위해 강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했다. 대학 교육의 절반을 맡고 있는 강사들은 41년간 법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에서 일해왔다”며 “강사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강사들의 ‘신분 해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강사와 대학, 전문가가 회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도위원은 남편인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국회 앞에서 텐트 농성을 진행해왔다.
다만 대학 측은 강사법 시행을 대비, 시간강사를 줄이려 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기존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강사 수를 현재 1232명에서 5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학기술대학도 예산 등을 이유로 강사 감축을 준비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