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군산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췄다.
또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이다.
확대되는 특례보증사업의 신청 장소는 조촌동 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이다.
군산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