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존중 등을 골자로 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추진을 앞두고 적잖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이 ‘연합회’를 결성‧발족하면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다.
이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경남도민연합)’은 14일 오후 2시 KBS창원총국 공개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 총회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이 주최하고, 경남동성애반대연합‧경남미래시민연대‧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연합이 주관했다.
경남도내 81개 시민단체, 일부 종교계(불교‧천주교‧기독교) 등이 후원하고 있다.
경남도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저하를 초래하고 다음세대 교육을 망치는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경기‧광주‧서울‧전북 4개 지자체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며 “그러나 수많은 폐단이 드러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진보성향 경남도교육감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된 사상을 주입해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을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부대로 이용하기 위해 잘못된 이념을 주입하려는 것”이라며 “이들이 투표권을 가졌을 때 자기들 편이 될 거라는 계산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둘째로 학생 인권보호 명목으로 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위원회 등 기구를 만들어 자기편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월급을 받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세뇌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性的)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게 만들고 학교 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게 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원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수업시간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므로 결국 학생 학력이 저하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며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가 경남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두고 경남교육계가 찬성과 반대로 양분화 돼 있어 실제 제정이 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는 경남에서 이번에는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