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 논란으로 소송을 당한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민족대표 33인의 일부 후손 21명이 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 씨가 25만∼100만 원씩 모두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족 대표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이 허위로 판단되고, 일부 표현이 모욕적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설 씨는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후손들은 설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