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를 대변하는 곳은 여신금융협회다. 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민법 제32조에 설립근거가 명시돼 있다.
여신업법 제62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으로 협회의 설립근거를 법령에 의해 명시하고 있다.
설립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여신협회는 카드업계가 매년 130억원에 달하는 협회비(분담금)를 지원하고 있다. 자체 수익 사업으로는 교육사업으로 약 1억8000만원, 전산용역업무로 60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여신협회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신용카드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운영과 기타 관리 등을 수반하는 일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댓가를 납부하게 하는 시설대여업 ▲재화나 서비스에 당사자들이 약정을 맺고 특정 금액을 분할해 상환하는 할부금융업 ▲새로운 기술의 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등의 각종 지원을 해주는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들 수 있다.
여신협회는 1998년 3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금융감독원보다 1년 먼저 설립됐다. 협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금융 당국과 회원사, 금융소비자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금융분야의 4차산업혁명 지원, 공동비용 절감, 신사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회원사에 대한 지도와 권고업무,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과 감독당국의 지도사항, 협조사항 등을 회원사에 전파하고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등 여신금융업계와 금융당국 간에 의사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신협회의 회원사로는 총 67개사로(2015년 기준) 현대카드, 롯데카드 같은 신용카드사와 현대캐피탈, JT캐피탈 같은 리스·할부금융사, 우리기술투자, YG인베스트먼트 같은 신기술금융사가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