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1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을 뜻한다.
A 검사는 지난 3월2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최소 감봉 처분을 받도록 지침을 바꿨다. 그러나 A 검사가 적발될 당시에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에 그쳤다.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야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A 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으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A 검사가 수사관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하는 길 등에 적발된 점을 고려해 수위를 정했다”며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다. 처음 적발된 경우 견책 내지 감봉으로 징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