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 상시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및 소아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과 일대 다수의 형태로 상시 접촉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않아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16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상시 접촉자들의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축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상시접촉자들의 예방접종을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필요경비의 1/2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가 갈수록 사회화되는 상황이기에 거점이 되는 직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