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의 70%이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는 중요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동별 대표자의 역할은 크다. 이들은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강한 연대의식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감당한다.
하지만 동별 대표에게 거는 기대에 비해 만족감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다. 때로는 동별 대표 사퇴로 인해 해당 공동주택 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도내 한 가정주부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제안한 내용이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바로 이정님씨.
이 씨는 가정주부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전북아파트입주민권익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씨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지난 7일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우수상을 선정했다.
이 씨의 제안은 동별 대표자 전원이 동시에 사퇴하고 그 남은 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 선출된 동 대표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1년 미만이라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1년에 2회 이상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입주민들의 선거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입주자들이 임기단축을 이유로 출마를 기피하고 있어 동별 대표자 선출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도 주요 이유다.
실제로, 동별 대표자가 미구성된 경우 주요 사안을 의결할 수 없어 입주자등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 2018년 3월 전북소재 D아파트는 다수의 민원 문제로 동별 대표자 전원이 동시에 사퇴하게 됐다.
전임자의 임기가 2018년 12월 31일로 남은 잔여임기만 8개월에 달하고 현행법상 보궐선거에 해당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2018년 7월 13일, 8월 24일, 9월 17일 3회에 걸쳐 실시했지만 후보자 등록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승강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사람이 갇히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가수조 역시 문제였다.
총 11기 중 3기는 심한 노후로 결국 패쇄 했고, 8기는 붕괴 위험이 있어 부목으로 임시 보수했다. 물 수위를 50% 정도만 담수해서 사용하다보니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수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했다.
여기에 특고압 2만2,900볼트가 흐르는 전기실 인입 케이블 관로로 물이 같이 들어오고 벽면의 심한 균열과 누수로 누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지만 여전히 보수에 손을 대지 못했다.
결국, 동대표 부재에 따른 피해요인은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정님씨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선을 제안했다.
법제처를 이를 받아들였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정님씨는 “동별 대표자 미선출로 주요 사항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한 경우 새로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면 동별 대표자 선출이 원활해지고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