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논의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탄핵 관련 의결에는 10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했다.
이날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법관 대표 12명의 현장발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1시간 이상 찬반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안건은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대표 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이었으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 가능하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법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