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경산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최소화,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금리 등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가맹사업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시책 홍보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절감하고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