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A'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보된 내용 등에 따르면 "'A' 단체장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 등 제공했다"는 기부 행위 위반 제보를 지난 20일 받았다.
내용은 지난 2014년 추석명절부터 2018년 구정 명절까지 총 8회 걸쳐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결정적 제보는 아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수 없다. 협조가 잘 되어야지만 처리 될 사안이다"며 "아직 뭐라 말할수는 없지만 선거법위반 혐의 여부를 면밀히 따진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신고 접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아서다.
특히, 위반 여부 검토 시간이 짧은 가운데 도 선관위의 의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행위를 권유 및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A' 기초단체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100만원이상 벌금에 처해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듯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 하는 도 선관위가 가만히 앉아서 '검토'만 따지기는 부담 될수 밖에 없다. 사실상 문제 해결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해당 자치단체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