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고미희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고 의원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 한 의원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일부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