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경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와 상부상조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호 의원은 “삶의 터전인 마을공동체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저출산 등 지방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 살리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